안녕하세요, PRIVIA 여행입니다.

2024년 07월 15일부터 이용약관 및 국내/국외여행약관 내 일부 내용이 변경됩니다.

변경 사항을 사전 공지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 2024년 07월 15일

 

2. 개정 사유

- 기존 약관 수정 및 신규 약관 항목 추가

 

3. 개정 내용

- 이용약관 개정

이용약관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이드스퀘어(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타이드스퀘어 콜센터(이하 “PRIVIA”라 한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자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이드스퀘어(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웹, 앱 및 기타 플랫폼(이하 “PRIVIA”라 한다)을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자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PRIVIA”란 회사 또는 입점업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기반으로 회사 홈페이지 내에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www.priviatravel.com, 모바일사이트 포함) 또는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회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사업장과 콜센터를 말합니다.
② “입점업체”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등을 PRIVIA를 통하여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입점업체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계약의 상대방이며, 재화 등의 배송, 환불, 반품, 기타 제반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③ “이용자”란 PRIVIA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PRIVI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란 PRIVIA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PRIVIA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의 ID, 비밀번호, 주소 등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관한 제반사항 등은 통합 관리됩니다.
⑤ “비회원”이란 홈페이지 회원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PRIVI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 (정의)
① “PRIVIA”란 회사 또는 입점업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기반으로 회사 홈페이지 내에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www.priviatravel.com, 모바일사이트 포함) 또는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회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사업장과 콜센터를 말합니다.
② “입점업체”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등을 PRIVIA를 통하여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입점업체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계약의 상대방이며, 재화 등의 배송, 환불, 반품, 기타 제반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③ “이용자”란 PRIVIA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PRIVI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란 PRIVIA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PRIVIA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의 ID, 비밀번호, 주소 등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관한 제반사항 등은 통합 관리됩니다.
⑤ “비회원”이란 홈페이지 회원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PRIVI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게시물"이란 회원 및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 또는 등록하는 부호(URL포함), 문자, 음성, 음향, 영상(동영상 포함), 이미지(사진 포함), 파일 등을 말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PRIVIA 이용자는 PRIVIA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PRIVIA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휴대폰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PRIVIA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PRIVIA가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PRIVIA가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단,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9조 (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PRIVIA 이용자는 PRIVIA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PRIVIA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휴대폰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PRIVIA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PRIVIA가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PRIVIA가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단,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④ 단체보험 가입
1. “PRIVIA”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자로서 “회원”(동반가입자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PRIVIA”는 보험가입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힌 “회원”을 피보험자로 일괄 지정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3. “회원”은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기간 등을 제휴 보험사와 “PRIVIA”가 제공하는 범주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회원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는 사망보험에 관해서는 “회원”의 법정상속인,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 본인으로 합니다.
5. 보험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르며, 보험약관이 정한 바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6. 2명 이상이 동반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명의 대표자가 나머지 동반가입자들로부터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등에 동의할 권한을 부여 받아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대표자가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동반가입자들은 회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제11조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① 이용자는 구매하려는 재화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자는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판매자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문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PRIVIA 회원 전용요금으로 예약하는 상품은 예약자(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이용이 가능하며, 재3자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이 PRIVIA에서 구매한 상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를 했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① 이용자는 구매하려는 재화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자는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판매자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문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PRIVIA 회원 전용요금으로 예약하는 상품은 예약자(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이용이 가능하며, 재3자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이 PRIVIA에서 구매한 상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를 했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은 PRIVIA에서 구매한 상품에 관하여 이용후기 게시물 작성 및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PRIVIA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않고 상업광고, 판촉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5. 개인 간 금전거래를 요하는 경우
6.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타인의 계정정보, 성명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9.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11.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는 위치에 부여된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2. 사업주 변경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에 따른 권리자(사업주)의 게시물 중단 또는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13.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환급)
① PRIVIA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이용자가 출발일전 모든 예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손해 배상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기타 상품의 상품이용 계약체결 시 계약한 특별약관 등의 규정에 의거한 상품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제15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PRIVIA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이용자가 출발일전 모든 예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손해 배상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기타 상품의 상품이용 계약체결 시 계약한 특별약관 등의 규정에 의거한 상품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PRIVIA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취합니다.
1.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PRIVIA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③ 제16조 제2항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제19조 (PRIVIA의 의무)
① PRIVIA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PRIVIA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PRIVIA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기 책임으로 재화 등을 공급·운영하고 있는 입점업체로 발생한 재화 등의 표기 및 광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PRIVI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PRIVIA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PRIVIA의 의무)
① PRIVIA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PRIVIA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PRIVIA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기 책임으로 재화 등을 공급·운영하고 있는 입점업체로 발생한 재화 등의 표기 및 광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PRIVI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PRIVIA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⑤ PRIVIA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PRIVIA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이용후기, 숙소평가 등 포함)의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PRIVIA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PRIVIA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PRIVIA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PRIVIA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PRIVIA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PRIVIA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PRIVIA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PRIVIA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PRIVIA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PRIVIA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PRIVIA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상에 이용후기 등의 게시물을 작성 및 등록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타이드스퀘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타이드스퀘어”는 “회원”이 제공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회원”에게 통보 없이 이용∙편집∙수정하여 “프리비아, 투어비스, 카이트, 플레이윙즈 등을 소유하고 있는 ㈜타이드스퀘어”의 다른 서비스 또는 연동채널∙판매채널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④ “㈜타이드스퀘어”가 본 약관 제 23조 4항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이 제공한 지식재산권 을 사용할 경우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회원”임을 알 수 없는 익명 게시물이나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이 ”㈜타이드스퀘어”에 제공한 지식재산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게시물을 작성할 때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PRIVIA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타인이 PRIVIA를 상대로 이의신청, 손해배상청구, 삭제요청 등을 제기한 경우 “투어비스”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⑥ “회원”이 작성한 이용후기 등의 게시물은 회원 탈퇴 시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탈퇴 후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요청하시면 게시물 삭제를 도와드립니다.

 

 

- 국내여행약관 개정

국내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2조(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동일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10조(계약체결의 거절)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제9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가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
① 동일
1.~6. 동일
7.관광진흥개발기금
8.~9. 동일
②~⑤ 동일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15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제12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또는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또는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

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개정

국외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동일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2조(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동일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개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개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제9조(여행사의 책임)

8조(여행사의 책임)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가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14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제15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16조(손해배상)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3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0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기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이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7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항 동일
※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2항 동일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라. 동일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기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이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제 9조의 2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사’또는 여행자는 제17조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
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
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정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7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제18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제19조(설명의무)

20조(설명의무)

제20조(보험가입 등)

21조(보험가입 등)

제21조(기타사항)

22조(기타사항)



4. 이의제기 및 문의

가. 개정약관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를 원치 않으시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를 통해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다. 개정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신규 약관에 동의하시어 서비스 이용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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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